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2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34501308"> ┏━━━┯━━━━━━━━━━━━━━━━━━━━━━━━┯━━━━━━━━━━━━━━━━━━━┓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 ┠───┼────────────────────────┼───────────────────┨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개별심의 ┃ ┃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 ┃ ┠───┼────────────────────────┼───────────────────┨ ┃2구역 │ㅇ 건축물 1층 이하 │1)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 ┃ ┃ │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림 전용 허용 ┃ ┃ ├────────────────────────┤2) 1항 이외의 기타 시설 용도의 토지와 ┃ ┃ │ㅇ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 ┃ │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관련법 적용 ┃ ┃ │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시 │ ┃ ┃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 ┃ ┠───┼────────────────────────┴───────────────────┨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 ┃공통 │ㅇ 2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 ┃사항 │신축, 개축, 재축 허용 ┃ ┃ │ㅇ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 ┃ │ㅇ 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 ┃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 ┃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 ┃ ┃ │호법 등 관련법 적용 ┃ ┗━━━┷━━━━━━━━━━━━━━━━━━━━━━━━━━━━━━━━━━━━━━━━━━━━┛ </img>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064-710-8988 / 팩스 064-710-695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ko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