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조 (구성) 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분야별로 위촉한다.\n 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인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n 2. 인권단체 구성원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n 3.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중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 4. 기타 인권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ko . . . "구성"@ko . . . "구성"@ko . . "2018-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