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2018-04-30 기능 제3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검찰, 범죄예방, 교정 및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4.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