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의"@ko . . "회의"@ko . "2018-04-30"^^ . "제5조 (회의) ① 법무부 인권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안건과 관계된 위원만 참석하는 분과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 ② 자문단의 회의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주재한다.\n ③ 법무부 인권국의 각 과장 및 기타 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