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자문단의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2018-04-30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