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2017-07-28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제7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①박물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