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동 2017-07-28 자원봉사 활동 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28>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7.7.28> 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 연간 40일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예외로 한다. <개정 2017.7.28> ②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섭외교육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③섭외교육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