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②박물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부수하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