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3049_0011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1조(제재사항) [전문개정 2017.7.28] ①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n 1.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n 2.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n 3.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n 4. 제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불합격’등급을 받았을 경우\n 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n ②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n 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는 제외한다.\n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n 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n 4.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n 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n 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제재사항"@ko ; ldp:enforceDate "2017-07-28"^^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3049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제재사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