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상"@ko . . . "포상"@ko . "제12조(포상) ①박물관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n ② 5년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자진 또는 제11조 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활동중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신설 2017.7.28>"@ko . "2017-07-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