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ko . . "목적"@ko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ko . . "2017-07-2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