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정의 정의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문화산업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