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3조(개발 및 관리 운영) ①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n ②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섭외교육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 7.17>\n ③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섭외교육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7.17> "@ko . . "개발 및 관리 운영"@ko . "개발 및 관리 운영"@ko . . "2017-07-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