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접개발)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업체(자)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세로 최초 제작상품을 보급하기 어렵거나 전통문화의 홍보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직접개발 직접개발 201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