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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간접개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n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n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n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n ②제1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보다 이하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5.18>\n ③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①항의 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7.28>\n 1. 정부 정보공개에 의해 무료이용이 가능한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문화상품 <신설 2017.7.28>\n 2.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문화상품 <신설 2017.7.2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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