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2017-07-28 제6조(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①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8> 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