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2017-07-28 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제8조(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①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상품 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 3.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공적 증빙을 첨부해야 함) 4. 검인증지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