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검인증지의 발행 제9조(검인증지의 발행) ①제3조 제1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②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섭외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개정 2009. 7.17> ③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검인증지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