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인세의 납부 제10조(인세의 납부) ①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현물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인세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