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의 관리 문화상품의 관리 2017-07-28 제11조(문화상품의 관리)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