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7-07-21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