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신설 2017.7.21> 일일점검 일일점검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