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1 제4조(점검 및 보고) ①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6.2.15.> 1. 전시실 개폐여부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상태 4. 전시조명 유지 상태 5. 기타 전시 상태 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 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7.21> 점검 및 보고 점검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