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 2017-07-21 제5조(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개정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