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목적 2017-07-21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