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의 범위 전시물의 범위 2017-07-21 제2조(전시물의 범위) 야외전시장 전시물은 추억의 거리 내 건물, 오촌댁 및 부속 건물, 효자각, 방앗간 등 설치물과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국가 귀속 민속자료, 미등록자료, 복원품, 복제품 등 전시자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2.4.23,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