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 주체 2017-07-21 운영·관리 주체 제3조(운영·관리 주체) ①야외전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전시운영과로 한다. 다만, 전시물 중 일부를 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책임을 진다. ②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은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전시물 관리 담당자) 을 지정하여야 한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학예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③ 다른 부서에서 전시물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시관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