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시물의 활용"@ko . . . "전시물의 활용"@ko . . . . "2017-07-21"^^ . . "제5조(전시물의 활용) ①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 활용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귀속 자료의 경우에는 유물과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 ②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물의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n 1.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교육·체험·행사·공연 등\n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n 3.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기관 홍보\n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 ③ 전시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 1. 활용 목적에 맞는 전시물의 사용\n 2. 활용 기간 및 활용 허가 범위 내의 전시물 사용 \n 3. 활용 기간 중 전시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n ④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운영과장은 전시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시물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