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8-04-27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2. "주무부서" 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복지팀), 소속기관은 서무(복지)담당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