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지원기준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 활동 등을 평가하여 지원 2. 대외활동비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국토교통부 대표로 참석하여 국토교통부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장관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지원 3. 우수활동비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 격려금을 지원하고,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우수활동비 지급 2018-04-27 동호회 지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