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금 집행 및 결산"@ko . "2018-04-27"^^ . . . "제10조(지원금 집행 및 결산) ① 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표4의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n ②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본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된 경우 주무부서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ko . . "지원금 집행 및 결산"@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