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n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n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n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n 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ko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ko . .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ko . . . . . "2018-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