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7 해산 해산 제12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