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2018-05-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전자감식"이라 함은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혈액 및 모근 등의 일부로부터 유전자(DNA)를 분리하여 특정부위를 증폭·분석한 후 유전적 특이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4. "보관용 시료"라 함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커(Marker)"라 함은 유전자내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포함된 부위로서 유전자 감식에 이용되는 특정부위를 말한다. 8.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라 함은 유전자의 특정 부분만을 백만 배 이상 증폭하는 방법을 말한다. 9. "DNA 판독"이라 함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개체마다 고유한 마커들의 특성을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10. "표준 사이즈 자"라 함은 DNA의 크기를 알고 있는 절편들의 조합으로 증폭된 마커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