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4조(DNA동일성검사 기관) ① DNA동일성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다음의 각 기관이 담당한다.\n 1.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n 2. 보관용 시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도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할 수 있다.\n 3. 검사용 시료는 시·도지사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n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시료를 직접 받아 검사하게 할 수 있다."@ko . "2018-05-08"^^ . . "DNA동일성검사 기관"@ko . "DNA동일성검사 기관"@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