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료채취 대상)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n ② 시료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경영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서 채취한다."@ko . . . . . . "2018-05-08"^^ . "시료채취 대상"@ko . "시료채취 대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