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료채취 방법 등"@ko . "시료채취 방법 등"@ko . . "제6조(시료채취 방법 등) ① 시료는 사육지·보관용·검사용 시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취한다.\n ② 사육지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르며,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n ③ 보관용 시료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 등에서 해당 시료를 이력번호별로 채취한다.\n ④ 검사용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른다. 다만, 사육지 또는 검사용 시료의 채취기관에서 원활한 채취를 위하여 검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취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계획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n ⑤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피채취자(해당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피채취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n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 채취 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1명 이상의 입회 아래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한다."@ko . . . . . "2018-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