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시료관리 및 검사신청) ① 사육지 및 보관용 시료 채취자는 시료봉투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료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한다.\n 1. 사육지 시료 채취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한다.\n 2. 보관용 시료는「축산법」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 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조사원)이 도축장에서 해당 국내산이력축산물이 반출되기 전에 채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한 후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주간단위로 시료를 송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송부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n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n 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채취하여 보관중인 동일한 시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n ④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파손·손상·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냉장·냉동 상태 유지, 견고한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체 없이 해당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n ⑤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신청기관에게 시료를 다시 채취·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 1. 시료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가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n 2. 시료가 훼손 또는 부패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n 3. 제6조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한 경우\n 4. 검사기관의 장이 기타의 사유로 해당 시료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n ⑥ DNA동일성 여부의 판정을 위해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용 시료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ko . . . "시료관리 및 검사신청"@ko . . "시료관리 및 검사신청"@ko . . . "2018-05-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