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ko . . . . . "2018-05-08"^^ . "제10조(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의해 검사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다만 시료의 오염 및 부패 등으로 검사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불능\"으로 통보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한다."@ko . . . . "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