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 2018-05-08 제11조(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DNA동일성 판정결과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