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ko . . . . "2018-05-08"^^ . . "회의 등"@ko . . . . . "회의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