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적용범위"@ko . "2018-05-04"^^ . "적용범위"@ko . .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적용한다.\n ②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