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ko . "일반원칙"@ko . . "제4조(일반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조사비용 경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n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정보·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ko . . . . "2018-05-0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