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책임관의 지정"@ko . . "2018-05-04"^^ . . "정보·통계의 종합·조정"@ko . . . . . " 제2장 정보·통계의 종합·조정"@ko .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의 지정"@ko . "정보·통계의 종합·조정"@ko . . . "제5조(교육정보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소관 교육정보·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6조의 통계책임관을 교육정보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n 1. 정보·통계의 작성·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무\n 2. 정보·통계업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n 3. 단위학교의 정보·통계 업무 부담 경감에 관한 사무\n 4. 그 밖에 소관 정보·통계 관련 업무 중 총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n ②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행정자료 보유 및 정보·통계작성기관 상호간 원활한 정보제공과 서식 표준화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