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전담자 제6조(교육정보통계전담자)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공시정보 담당자 등을 교육정보통계전담자로 지정·운영한다. 교육정보통계전담자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