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통계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교육정보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ko . "정보·통계의 작성·관리·제공"@ko . . . "2018-05-04"^^ . "통계작성 등의 협의"@ko . " 제3장 정보·통계의 작성·관리·제공"@ko . "통계작성 등의 협의"@ko . . . . . "정보·통계의 작성·관리·제공"@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