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부서는 「통계법」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 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② 통계작성부서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제공 통계자료의 제공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