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통계결과의 공표"@ko . "통계결과의 공표"@ko . . "2018-05-04"^^ . . "제10조(통계결과의 공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27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계 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간행물을 포함한다)를 교육정보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