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운영 제4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교육정보통계위원회) ① 교육 정보·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보·통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 정보·통계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요청통계 관련 자료제공 및 규격·기준 등에 대한 심의·조정 사항 5. 통계 및 행정자료 수집·관리 기관 간 업무 표준화 및 협력,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보·통계 등의 지정·관리 및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 관련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의 공표 전 제공에 관한 사항 8.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 관련 공시정보 범위·횟수·시기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5-04 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정보통계위원회 교육정보통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