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 교육부에 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 정보·통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교육행정 또는 정보·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교육정보통계,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소관 국·과장으로 교육부의 교육정보통계책임관, 학교혁신정책과장 및 고등교육정책과장 ④ 시·도교육청에 두는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2018-05-04